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입을 감추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수입이 넘어가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기에 임금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받거나 현금 수령 등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판국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