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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뎅이286
자비로운풍뎅이28621.03.16

자금반환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K은행을 통해 동일인 명의(질문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자금이체하는 도중 실수로 타인 계좌로 송금해버렸습니다. 이에 은행사를 통해서 자금반환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돈을 받은 수령인이 거절해서 민사로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를 가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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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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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로는 오송금을 받은 자는 이를 법률상 근거 없이 송금 받은 점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 반환을 거부 하는 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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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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