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궁금합니다아!
5월에 공장에서 23일 정도 일 했고 오늘 실업급여 영상제출하는데 총 일수의 3분의 1초과 대상자라고 뜨는데 5.1부터~6.29 60일정돈데 20일보다 초과니까 안되는건데 그럼 7월까지만 기다리면 신청 가능하다는거죠? 다른건 다 충족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