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는데요. 반드시 펀드 매매등을 하지않고 계좌에 입금만 해놓아도 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해당계좌에 불입만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ETF, 펀드에 해당 연금저축액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단,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인 종합소득자의 경우 15%)에 한정되며,연간 납입금액이 6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반드시 투자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계좌 연간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