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나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는데요. 반드시 펀드 매매등을 하지않고 계좌에 입금만 해놓아도 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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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해당계좌에 불입만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ETF, 펀드에 해당 연금저축액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당해년도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단,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인 종합소득자의 경우 15%)에 한정되며,연간 납입금액이 6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반드시 투자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계좌 연간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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