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를개설하고 따로etf를매수하지않고 그냥 펀드계좌에 돈만넣어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고 펀드등을 매수하지 않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불입만 하더라도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꼭 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 자체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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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만 하고 ETF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불입액에 대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