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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06.24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관련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를개설하고 따로etf를매수하지않고 그냥 펀드계좌에 돈만넣어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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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고 펀드등을 매수하지 않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불입만 하더라도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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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꼭 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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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 자체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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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만 하고 ETF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불입액에 대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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