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층간소음 정해진 시간이 존재 할까요?
아이들 뛰는 아파트 대략적으로 충간소음을 자제 해야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을지 궁금한데...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층간소음의 정해진 시간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이던. 낮 이던. 저녁 이던 층간소음 자체가 이웃주민들에게 스트레스 +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정 안 에서는 뛰어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인지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층간 소음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의 기준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시간대에 따라 데시벨 수준이 다릅니다.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시간대나 자제해야 하는 시간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분류되는 데시벨 수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 주택 관리규칙과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한 사회 통념상의 시간은 존재 하는 데요
주간은 6시~22시, 야간은 22시~6시로 구분을 합니다. 야간 시간에는 소음에 더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주로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대'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평일 밤 10시~다음날 아침 8시, 주말은 10시~8시 정도를 소음자제시간으로 권장합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도 이 시간에는 최대한 줄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를 제외한 시간은 조심해 주는 게 좋으며, 오후 6시를 조금 넘는 선은 괜찮을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큰 소음을 끼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낮 시간이라고 해도 조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활동에 용인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리의 크기(dB)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일반적으로 22시~아침6시는 야간시간으로 보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 뛰는 소리도 민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아침6시~22시)은 생활소음이 어느정도 허용되나, 반복적인 뛰기/점프 소리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제한"은 없지만 저녁 8시쯤 부터는 조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