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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딱따구리12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04년생 올해 대학생인데 연말정산 정보공유하라고 하는데 인적공제도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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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도 소득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