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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저18322.02.06

대학생 등록금 연말정산 절차?

저는 대학생 이구요 제 대학교 등록금이 연말 정산 세엑 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근로자셔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절차를 설명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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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자녀분의 대학등록금을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실 분의 명의로 지출되었어야 하며 장학금 수령액읔 제외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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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근로자인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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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회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대학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비(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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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등록금 납입증명 등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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