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생 이구요 제 대학교 등록금이 연말 정산 세엑 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근로자셔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절차를 설명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자녀분의 대학등록금을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실 분의 명의로 지출되었어야 하며 장학금 수령액읔 제외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근로자인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회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대학생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비(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등록금 납입증명 등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