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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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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절세는 어떤 것이 달라진 건가요?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에 기혼인 분들은 증여로 절세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1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취득액 산정 등은 어떻게 바뀐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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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장된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의 경우, 증여 후 2개월간 주식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도세 절세효과는 커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판다면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증여받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