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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20.09.01

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사정인데..

A제조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B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구매를하였습니다.

B판매업체가 연락이 없자 A제조회사에 연락하여 교환요청을 하였고

교환을 받았는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A제조회사는 상품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만하고.. 다시 원상품을 받고 싶은데.. 택배비를 지불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택배비 그쪽에서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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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실제 판매한 자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이므로 다소 위 사안은 복잡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환불과 교환의 주체는 판매한 자이지 제조사가 이를 직접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와 그 교환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 대하여 원래의 제조품과 품질이

    다름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하고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택배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받은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점 설명하시고 그에따라 재교환 또는 원제품 반환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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