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택배사고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인가요? 고객인가요?
1) 온라인에서 (가)회사에서 A물품을 구매했으나 다른 B물품이 배송되어 반품 신청
2) 물품을 박스에 넣어 "반품"이라고 적어놓고 내놓음
3)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 A물품을 다른 (나)회사에서 구매함. 반품 회수 하기 전 이 물품이 도착함
4) 반품 회수하러 온 택배기사가 '반품 물품(B)'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A물품을 가지고 감.
5) (가)회사에서는 물건을 잘못보낸 고객의 잘못이라고 따짐. 잘못 반품받은 A물품과 원래 반품물건인 B물품을 서로 바꾸는데 드는 택배 비용을 모두 고객이 지불하라고 요구함
요지는 반품의 과정에서 책임은 고객에게 있나요? 잘못 배송한 판매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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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반품물품을 잘못가지고 간 택배회사측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질문자님은 반품 대상 물건에 대해 "반품"이라고 기재하여 문 앞에 내놓음으로써 어떤 물건이 반품 물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잘못된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적어도 질문자님에게는 잘못된 물건의 반품 배송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내지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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