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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북이270
신기한거북이27023.08.17

에어컨 수리 후 수리비를 못준다고합니다

현재 반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월세나 다름없죠

얼마전 에어컨 실외가 모터가 나가서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처음들어올 때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었는데 지금와서 집주인이 하는 말이 구옥에 옵션은 없다고 하며 그건 그전사람들이 놓고 간거라 옵션이 아니기때문에 수리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모터부분이 이상이 있었었고 as기사분도 이 부분은 원인을 알 수없기에 세입자가 고장을 낼 수 없는부분이고 이건 집주인에게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리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지금와서 자기들은 아까우니 그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구옥에는 에어컨 옵션이 없다고 자꾸 우깁니다

옵션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면 이 에어컨은 기존 분들이 저희한테 준거나 마찬가지이니 떼어가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랍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처음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에서 구두로 에어컨 옵션이라고 했고 저희도 집주인에게 저희꺼로 교체해서 달아도 되냐고 물었을때 기존꺼는 떼면 안되고 추가로 다는건 괜찮다고 했으나 굳이 두대가 달려있어 추가로 달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이사갈때 떼어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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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두고간 물건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인이 철거하지않고 다음 새입자에게 제공한것은 옵션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를 내기싫어서 저러시는것 같은데 임대인과 협의되었으니 이사가실때 들고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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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에어컨의 경우 별도의 특약등이 없다면 사실상 옵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사시에 현 임차인은 선택이 아닌 당연 철거하여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면 옵션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전자의 경우로 임대인이 해석한다면 임차인이 퇴거시 가지고 가는게 맞아 보이며, 만약 퇴거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이전 발생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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