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따지고 집주인분이 FM대로 나온다면 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손상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어차피 다음 세입자를 위해 장판, 도배를 전부 다시 해줄 상황이라면
보통 저정도로 원상복구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남기신 사진보다 훨씬 심했고 1000배라 해도 될 정도였지만
어차피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해줘야 해서
이전 세입자분께 원상복구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