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승인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이용계약 및 제공을
진행해주는 것인데요.
우선,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하며, 미만인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 병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등급은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위 조사를 통해 등급을 1~5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급수에 따라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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