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면세사업자인데 계약한 상가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데요?
교습소 면세사업자인데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저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안하는데요
1.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 상가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세금계산서 뗄 수 있나요?
3.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임대업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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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 등 지급이체 확인증,
등을 첨부하며서 장부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 상가 임대주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3. 상가임대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상가 임대주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3.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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