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가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 등 지급이체 확인증,
등을 첨부하며서 장부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 상가 임대주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3. 상가임대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상가 임대주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종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