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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콜리246
고상한콜리246
22.01.22

간이과세자(임대업)가 수기 계산서 발행 가능?

11월부터 상가 임대중입니다.

저는 4800미만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은 학원으로 면세사업자인데요~

어제 임차인이 임대료부분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환급받아야 한다는데..

면세사업자가 환급이 있나요?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하려고 그러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간이영수증 경우에는 부가세포함금액을 써서 발행해주면 되는거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같은 경우에도 부가세포함 금액을 쓰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비용처리 하는데 현금영수증이든 간이영수증이는 비용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계산서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임차인이 꼭 계산서로 요구하면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도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음) 아니면 제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방법 말고는 없는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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