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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콜리246
고상한콜리24622.01.22

간이과세자(임대업)가 수기 계산서 발행 가능?

11월부터 상가 임대중입니다.

저는 4800미만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은 학원으로 면세사업자인데요~

어제 임차인이 임대료부분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환급받아야 한다는데..

면세사업자가 환급이 있나요?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하려고 그러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간이영수증 경우에는 부가세포함금액을 써서 발행해주면 되는거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같은 경우에도 부가세포함 금액을 쓰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비용처리 하는데 현금영수증이든 간이영수증이는 비용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계산서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임차인이 꼭 계산서로 요구하면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도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음) 아니면 제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방법 말고는 없는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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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혹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며,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임차인 분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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