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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너구리296
유능한너구리29621.06.20

자동차보험료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부모님집에 지금 차가 두대있는데 자동차보험이 한대는 아버지 이름 한대는 어머니이름으로 돼있어요 두차다 두분이 운전할수있게 운전피보험자로 서로 넣어놨구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자동차보험 계약일이 왔는데 사고가 많이나서 계약을 안해줄꺼같아서 지금 어머니보험을 아버지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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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기준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고가 많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공동인수 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유리한 보험회사를 채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자 앞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주로 해야합니다. 때문에 피보험자를 바꾸려면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고가 많이나도 전에 가입했던 보험사에서는 인수를 해주거나 다이렉트였다면 설계사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경력, 가입시 나이 , 연령 , 차종 , 연식 등에 따라 산출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 입니다. 쉽게말해 1촌까지만 해당 됩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 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