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상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설명을 보면 부가세 신고 전에만 사업자등록하면 상관없다고 하구요..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공급시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2020년 6월 6일 현재일 경우 해당 공급시기(2020.01.01~2020.06.30)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2020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법39①8)
(예시) 사업자등록을 2013.7.20.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2013.2.15.∼ 2013.7.20. 매입분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법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인 2/5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공급이 일어났고,공급받는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공제 받았다면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30이 지난 후 20일 이내인 7/20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5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