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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상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설명을 보면 부가세 신고 전에만 사업자등록하면 상관없다고 하구요..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공급시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2020년 6월 6일 현재일 경우 해당 공급시기(2020.01.01~2020.06.30)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2020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법39①8)

      (예시) 사업자등록을 2013.7.20. 신청한 경우 공급시기가 2013.2.15.∼ 2013.7.20. 매입분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법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인 2/5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공급이 일어났고,공급받는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공제 받았다면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30이 지난 후 20일 이내인 7/20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5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