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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간이과세자 세금 질문드립니다.

의류쇼핑몰 운영을 준비중인데

구청에서 사업자등록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물건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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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의 경우, 일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수취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25.까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 입니다.

    또한 물건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수취를 하시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도 수취는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를 팔때 매출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재화를 매입시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매출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뿐, 물건을 매입할 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화를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사업소득상 경비로도 인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의류 도매시장의 특성상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책임하에 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수령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작은 편이나 소득세는 차이가 없으므로, 매입자료가 없다면,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