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를 팔때 매출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재화를 매입시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매출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뿐, 물건을 매입할 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화를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사업소득상 경비로도 인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