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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단호한보스
현재도단호한보스24.09.01

이런 상황은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친구가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에게 그 친구와 다녀서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친했어서 갑자기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 최대한 좋게 이야기 해보려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은 대로 쓸 수 밖에 없어서 쓰고 친구에게 좋게 마무리 해보려고 했다 앞으로 못 지낼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친구가 고소를 하거나 대학을 못가게 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 스러웠고 그때가 시험기간이라 집중도 안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ㅠ 친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편지에 소문을 적은 것 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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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편지를 적으신 질문자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소문을 질문자님에게 전달한 사람의 경우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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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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