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석이석이
석이석이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매매(증여세, 양도세)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 저가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세: 약 8.5억

- 상황

: 1가구 2주택(세대분리 통해 매매시점 1주택 비과세 요건 준비하고자 함)

: 세입자 거주 중(전세보증금 2.5억)

- 가용현금자금: 4억(추가은행대출 불가 / 출처 소명 가능)

질문 1)

: 세입보증금까지 넘겨 받아 매매하고자 합니다.

: 특수관계인 저가매매가 7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세 8.5억 x 70%= 5.9억)

70% 이상 시 해당액수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 내고서라도 더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ex) 시세 8.5억

8억 5천 x 70%= 5.9억

5.9억 중 4억 매매(전세보증금 승계) / 차액 1.9억에 대하여 증여(증여세 납부)

질문 2)

1가구 1주택 요건 성립되면 12억 이하 거래임에 따라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