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매매(증여세, 양도세)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 저가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세: 약 8.5억
- 상황
: 1가구 2주택(세대분리 통해 매매시점 1주택 비과세 요건 준비하고자 함)
: 세입자 거주 중(전세보증금 2.5억)
- 가용현금자금: 4억(추가은행대출 불가 / 출처 소명 가능)
질문 1)
: 세입보증금까지 넘겨 받아 매매하고자 합니다.
: 특수관계인 저가매매가 7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세 8.5억 x 70%= 5.9억)
70% 이상 시 해당액수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 내고서라도 더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ex) 시세 8.5억
8억 5천 x 70%= 5.9억
5.9억 중 4억 매매(전세보증금 승계) / 차액 1.9억에 대하여 증여(증여세 납부)
질문 2)
1가구 1주택 요건 성립되면 12억 이하 거래임에 따라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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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문 및 비과세 여부 검토 대한 답변은 무료 플랫폼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양수에 대한 과세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