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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갈매기286
털털한갈매기28623.06.03

소유주가 모호한 토지에 대한 이용 혹은 매입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길을 내고 싶은 땅의 소유주가 모호해서 토지를 매입하지도 그렇다고 사용승락서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대장 상 소유주는 1912년 땅을 소유한 후 토지 소유주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유주는 아무리 적어도 110세가 넘은 나이이니 아마도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소지도 동네만 나와있고 이미 20년 전에 직접 가서 찾아보았지만 작은 동네임에도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한 소유권 확인 말고 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서 세금이나 무주지 관련으로 땅이 국가에 귀속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하게 매입 절차를 거치거나 대부를 통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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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있다면 임의대로 국가소유로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매진행없이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명의로 남아있다면 각종 세금은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등기명의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 법적 상속되었을 확률이 높기 떄문에 임의대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토지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수문의와 함께 소유주 확인에 도움을 받을수 있고, 주변토지 소유주를 통해 정보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 관계상 매입이 시급하다면 별도의 사설업체를 통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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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길을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생년월일은 나와 있을것이고 거주지 또한 나와 있을겁니다. 그 주소로 우편을 보내보시고 ,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등기가 없어 현재 소유자를 알수없을때 온라인에서 땅주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몇가지 소개되었는데요. 토지주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동사무소에서 등본상의주소지를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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