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을 내고 싶은 땅의 소유주가 모호해서 토지를 매입하지도 그렇다고 사용승락서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대장 상 소유주는 1912년 땅을 소유한 후 토지 소유주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유주는 아무리 적어도 110세가 넘은 나이이니 아마도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소지도 동네만 나와있고 이미 20년 전에 직접 가서 찾아보았지만 작은 동네임에도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한 소유권 확인 말고 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서 세금이나 무주지 관련으로 땅이 국가에 귀속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하게 매입 절차를 거치거나 대부를 통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