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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4

3개월 정도 교제한 사람에게 성추행 협박 받고 있어요

지인의 소개로 6개월 전쯤 알게 된 분이 있어요.

소개받은 후 3개월쯤 지나 교제하기로 했고요.

나름 교제한지 며칠이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서로 소개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에

저희 집에서 영화를 보다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무슨 계약서를 쓰고 합의한 건 아니지만 결코 강제로 하거나 위협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너무 흥분하게 되어 ㅅㅇ을 시도하게 됐는데 거부하길래 미안하다고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더니 며칠 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곤 저를 성추행범이라고 협박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강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자측에서 딱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뭘 해야 하나요?

혹시 이 친구가 신고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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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여성이 질문자분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여성이 질문자분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것이 예상되고 질문자분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질문자분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사실들을 정리해놓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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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현단계에서 "강제로 할 생각은 없었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었는데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정도로만 이야기하면서 달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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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해 볼 수 있고 교제 관계에서 위의 강제적인 억압이나 폭행,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문자 교신 내용 등을 잘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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