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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여쭤봐요

타일 공사쪽 일을 맡고 있으며

ㄱ업체에서 타일공사를 의뢰했습니다.

600만원이라는 견적을 넣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600만원이 아닌 부가세를 더한 660만원이라는 견적을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는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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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가간 거래에서 견적사 옆에 부가세별도 라는 말을 넣으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상대방에 나에게 주더라도 상대방은 환급이 안되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정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60만원으로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600만원 부가세액 6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측에 합의로 정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공급받는자(ㄱ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둘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