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비를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나갔고, 퇴실점검중에 싱크대 하부장 시트지 벗겨짐이 있다고 수리비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입주전부터 있었으나 애초에 계약할때부터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않아 사진은 따로 찍어두지 않았는데요. 임대인이 싱크대 문짝 전체 교체한다고 일부비용을 저에게 요구하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집주인과 계약할때 어느정도 수리가 필요한부분이 있었으나 (도배 등) 불편하지않고 크지않아 감안하고 그냥 살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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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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