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차인에게 복원 요청했는데 거부하네요.
저희 집을 4년간 전세를 줬습니다.
23년 12월29일에 저희가 다시 이사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계약해지라서 부동산 안끼고 그냥 거래했습니다.
이사할때 깨끗하게 쓴 듯 해서 전세금 모두 반환해드렸습니다.
입주 청소 부르지 않고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하는데 바닥과 몰딩 파손을 발견 했습니다.
이를 전 임차분께 알리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35만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청소를 더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곳이 훼손된것을 발견했습니다.
1. 마루바닥 긁히고, 폐이고, 찍힌곳이 너무 많구요.
2. 작은방 하나는 벽에 구멍이 대략 8개정도 뚫어놨더라구요. 이건 저희가 짐 배치를 다시하다 찾았습니다. 벽에 구멍 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심해요.
3. 거실 바닥 몰딩 파손
4. 거실 화장실 욕조 이염 : 도저히 세월에 의한 변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염이 생겼어요. 저희가 한번 빼볼려고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절대 안빠지네요.
5. 화장실 문 칼자국 : 눈으로는 잘 안보이는데 손으로 문질러보면 가로 방향으로 약 40센티 가량 칼자국이 있습니다.
6. 중문 바닥 나무 벗겨짐
집 수리 하시는분 불러 견적 뽑아봤습니다.
그 수리하시는분도 상태 보고 놀라시더라구요.
여튼, 마루바닥 수리(교체 요구해되 되겠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수리로 견적 요청), 작은방 벽지 새로 도배, 거실바닥 몰딩 교체(이건 수리로는 안되고 교체해야 된데요.), 거실화장실욕조 수리(이것도 교체 요청해도 되겠다고 하셨지만 수리-칠 다시하는것으로 요청), 중문바닥칠 다시하기 이렇게 해서 총 25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분이 제안한 교체로 가면 세배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임차인분께 내용과 견적서, 훼손된곳 사진등을 어제 톡으로 보냈습니다. 전화가 서로 엇갈려서 통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톡으로 자기는 35만원에 저희 집사람과 합의했고 더 줄수 없다고 하네요. 전화 하지 말고 부동산 통해서 말하라네요.
너무 열받아서 그냥 소송으로 갈까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송사로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2. 소액소송(?)이란 것도 있던데요. 이건 변호사 선임 안하고도 할수 있는건가요? 배(수리비)보다 배꼽(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크면 좀 그렇잖아요.
3. 어떤 절차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게 첨이라 모르는거 투성입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소액이든 아니든 변호사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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