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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소101
고독한소10124.02.23

부모님 돈을 빌리면서 작성하는 차용증 질문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억을 차용시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 5년간 월 3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5년 뒤에 잔금을 일시상환한다. 단 변제기한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수 있다

이렇게 쓰게되면 5년간 1800만원 상환에 잔금이 8200만원이 남다보니 5년뒤에 현실적으로 원금전액상환이 어려워서 반드시 상환연장을 해야합니다. 5년간 균등상환시 월 167만원 상환인데.. 이것에 비해서 월 상환액이 많이 적어서 이런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위한 적정한 월 원금 상환금액과 상환기간도 궁금합니다.. 기간은 너무 길게잡으면 안된다고해서 5년으로 했는데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0년도가능한지??)

2. 이자를 연 0.5%로(월 이자금 4.16만원)으로 지급하고 5년뒤에 원금 전액 상환으로 하는 조건, 단 변제기한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수 있다 (이자에서 27.5% 원천소득신고도하고..) 이경우도 5년뒤에 원금전액상환은 어려우므로 상환기간 연장은 해야합니다 (수시로 소액이라도 원금 일부금액 상환예정)

적정이자율도 궁금합니다!! 0.5%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그래도 1%는 해야하는지???

이 두경우가 있는것같은데 저는 이자부담이없는 1번으로 하고싶습니다.. 원금상환을 더하면좋겠으나 여건상 월 30만원이 한계라서... 2번이 더 안전하다고는 알고있으나 1번으로 했을시에 세무서에서 조사시 차용으로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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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하셔서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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