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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동고비201
철저한동고비20122.07.04

부모님 대여금 상환과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2년 혹은 4년간 2.5억을 빌렸습니다.

무조건 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긴 합니다. (TMI)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1. 2.17억이 넘어 이자 비용이 발생해야 하는데 곧 3,300만원을 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상환 하면

2.17억이 되니 이 때부터는 무이자 대여의 상태로 전환 할 수 있는지요?

2. 대여 금액 중 5000만원을 증여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대여기간 6개월 초과)

3. 2년 전세 종료 후 전액 상환하면 아무런 고통과 고민이 없어지는거죠?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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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채무면제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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