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금전 차용 했을 경우 상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께 2억 1천을 빌려 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
1)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
5년 상환 기준으로 시작 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분할 납부 이슈로 첫 1년간은 대략 월 50정도의 원금 상환을 하고 추후 4년간 매 월 150
상환 예정이며 나머지는 만기 시 전액 상환 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첫 차용증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은 사실상 힘들수가 있어 추가 5년 연장을 할 생각입니다.
연장 시 상환은 매월 150 으로 5년 간 유지 할 생각이고 이후 만기 시 주택을 매도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문서 작성을 할 생각입니다.
위 처럼 연장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사실 이렇게 연장하더라도 상환 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고 하여 염려되어 문의 남깁니다.
2) 4.6퍼센트의 연이자를 부여하여 상환 시
2.1억이라 무이자 범주에 들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만약 4.6연이자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20~30년) 상환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무이자와는 좀 상황이 다른듯 하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를 내는데도 상환이 20~30년이면 사실상 증여로 보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