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3년간 받다 질병으로 수급자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남은 금액에 대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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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9.jsp
2. 정확한 수령 금액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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