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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12.16

국민연금 유족이 받을 경우 얼마나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본인이 받다가 사망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유족이 받을 경우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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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전액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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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은 기본연금의 40%를 받게 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라면 유족은 기본연금의 50%를 받게 되며, 20년 이상이면 유족은 기본연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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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받는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최저 3,000만 원부터 최대 1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유족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소 6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유족연금은 월 평균 임금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사무소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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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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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받던 수준의

    약 ‘50~60% 정도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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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이 사망한 본인의 연금을 받을 경우, 신청한 유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1. 유족연금 수령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모

    -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장애인인 경우)

    2. 유족연금 지급 기간: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금 지급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유족은 10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급여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5년간의 평균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정확한 금액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사무소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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