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만기 불입전에 사망하거나 만기 불입후 수령기한이 되기 전에 사망하면 누가 그 연금을 받게 되나요?
가족으로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성인 자식이 있다면 누가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고 장애가 없다면 배우자가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