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강직한물범269
강직한물범26923.10.25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기한 전에 사망하면 누가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기 불입전에 사망하거나 만기 불입후 수령기한이 되기 전에 사망하면 누가 그 연금을 받게 되나요?

가족으로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성인 자식이 있다면 누가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고 장애가 없다면 배우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