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보유 자체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합산
대상 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보유함에 따른 평가손실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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