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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늘소15
유능한하늘소1522.12.26

가상자산세 2년 유예되었는데 2024년 말에도 손실이면 세금 안 내나요?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투자중입니다.

사고팔고 하는 투자방식이 아니라서 넣어두고 한번도 팔지 않고 놔두었어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너요? 1년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손해가 많은데 2024년 말에도 손실이면 세금부과가 없는거죠?

손실이 커서 팔지도 못하고 계속 놔두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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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이익을 얻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손실인 경우에는 세금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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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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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보유 자체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합산

    대상 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보유함에 따른 평가손실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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