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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큰고니290
고상한큰고니29021.03.30

가상화폐 매수후 매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나요?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에 장기보유를 하기 위해 몇 년간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오직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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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에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시키기 전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시 평가기준일 시가로 상속세, 증여세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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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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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만 하신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직 매매차익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나 상속시에도 과세가 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도 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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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이익이 실현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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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과세예정인 가상자산은 1년간 매매로 인한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차익발생시에만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차익 발생시 250만원이 초과하여야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보유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하지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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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매매는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해당 화폐가 얼마인지 취득가액을 제하고 이득보시는 금액만큼 세금 부과되는거죠 하지만 가지고있어도 물려주거나 할때는 증여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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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를 보유만 하고 있고 매도를하지 않는 경우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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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있는동안 가격 변동이있을것이고 그리고 증여할떄 증여세도 붙습니다. 매매차익에대해서 세금부과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냥 갖고있다고 내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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