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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개미핥기185
반가운개미핥기18522.07.06

업무 종료 및 업무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전달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1.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제안함

2. 3달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음

3. 회사 워크샵이 있었는데 상황상 참석이 어려워서 불참 의사를 전달함

4. 워크샵 참석 못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업무종료를 하라고 직속 상사가 지시함

5. 권고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함

6. 업무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함

(3~6은 카톡으로 직속상사와 진행된 내용입니다)

저는 퇴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퇴사 처리가 된 것인지 궁금하여 우선 건강보험을 조회해보았는데 아직 직장가입자로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직 퇴사 처리가 안된거라면 그것 또한 걱정이 되고 퇴사 처리가 되어야 맘편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타 좋은 조언이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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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인지(권고사직),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해고)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여부를 회사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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