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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
개운한가오리23.08.27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국민연금 재개

1. 해외 프리랜서로 작년에 소득이 생겨 이번 5월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프리랜서 수입으로 경비율 제외한 연 소득 금액이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은 따로 상실되거나 신청 하는거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나요?

2. 국민 연금공단에서 이제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어 납부재개 신청을 담달 15일까지 하라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 소득이 없어 납부 중단되었다가 납부예외기간이 끝나서 납부재개 신청하라고 날라온거 같은데, 작년 소득금액 300만원/12 = 25만원 정도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50%지원 제도 안내서도 같이 받았는데, 그것도 신청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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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유지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개인 프리랜서 수입으로 경비율 제외한 연 소득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이 종료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서에는 개인정보, 월소득액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50%지원 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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