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음주운전 시 취소등을 처분하기위한 단위가 영쩜 몇프로 이런씩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체내 알콜농도가 몇프로 정도되어야 목숨에 위협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