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일 뿐 이중으로 인적공제와 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산후 납부할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작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