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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돼지156
꼼꼼한돼지15622.05.19

4인가족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와 성인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입니다. 남편 연말정산시 큰아이는 대상이 아니라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부인과 작은아이는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도 서류가 와서 신고하고 환급액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중(인적공제와 환급)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어느 한쪽을 취소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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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일 뿐 이중으로 인적공제와 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산후 납부할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작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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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예상되오며

    연말정산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신 환급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액은 별개의 것입니다.

    신고시에 연말정산시 반영하셨던 공제 내역을 그대로 반영 (또는 누락분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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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는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기존에 공제받으신 인적공제는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과는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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