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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281
말쑥한여우28122.01.29

연말정산 잘못 제출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구성원:

세대주 (소득있음 1억 이상)

배우자 (소득없음, 등급외 장애)

자녀1 (소득없음, 20세 초과)

자녀2 (소득있음 5천 이상, 20세 초과)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제출때

자녀 2만 빼고.

세대주, 배우자, 자녀1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고. 배우자에 기본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질문1.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질문2. 자녀1을 빼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미 기간이 지났을텐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수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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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습니다.

    2. 만 20세를 초과했으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수정이 안될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로만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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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2의 경우 소득이 있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1의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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