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세대주 (소득있음 1억 이상)
배우자 (소득없음, 등급외 장애)
자녀1 (소득없음, 20세 초과)
자녀2 (소득있음 5천 이상, 20세 초과)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제출때
자녀 2만 빼고.
세대주, 배우자, 자녀1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고. 배우자에 기본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질문1.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질문2. 자녀1을 빼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미 기간이 지났을텐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질문3. 만약 수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