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달마다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라서 세금 신고할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데..
이 수령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만약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도 엄청 오를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 후에는 납세의무가 종결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신고할 것은 없고 매월 원천징수 당함으로서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
복권당첨금도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반영하니 건보료 상승은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떼지고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보료와도 무관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세금을 떼는데, 5만원에서 3억원 사이엔 소득금액의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붙고,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