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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후
이정후후21.04.07

만약 복권에 당첨이되면..제새공과금 말고도 소득세도 떼나요?

복권에 당첨이되서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으면

소득세 신고 때에도 또 세금을 떼가나요??

당첨된건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하네요.ㅎ

그리고 5월에 소득세신고할때 소득이 재난지원금 받은것도 소득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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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복권구매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만 원천징수가 되고, 그 이후의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되지 않으며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시 당첨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이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서 차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으며 한 번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에 붙는 세율은 '조세 공평의 원칙'으로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당첨금이 3억 원 이하일 때에는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30%대상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3%로 당첨금수령시 원천징수 됩니다.

    제세공과금이라는 말이 여러세금과 공과금을 뜻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월종소세 안내문을 보고나서 확답이 가능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복권, 이벤트경품, 그밖에 추첨·당첨 금품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정확히는 연간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