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복권, 이벤트경품, 그밖에 추첨·당첨 금품 모두 기타소득이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정확히는 연간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