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보수액이 적게 신고 되어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제가 2024.11.11에 입사를 했고, 월 225만원(세전)을 6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건보를 확인해보니 1월~3월까지는 월보수액이 225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4월은 1,87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고, 4월급여는 앞전과 동일하게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급여명세서에 나온 4대보험금액과 실제로 나온 금액이 틀린데...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월보수액이 적게 신고되면 내년에 저에게 추가징수가 될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