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1월부터 7월말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월급은 변경 없이 계속 세전 250정보입니다.
오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까 1월~3월은 250이 맞고 4월~7월은 220정도로 줄여서 나왔는데요.
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
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축소 신고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사회보험료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보수총액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겠죠.
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
→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사실대로 수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는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수정이 가능한지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게 필요합니다.
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
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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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비과세는 제외됨)
세금, 4대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길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는 영향이 없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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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2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30만원을 비과세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임금의 구성항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총 소득 중 과세와 비과세 소득이 구분될 뿐 소득 총액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구체적인 세법상 영향은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
-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
-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수월액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회사의 변경사유는 별도로 확인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월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그만큼 적게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