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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꿩271
정겨운꿩27122.08.09

2년미만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문의

실거주 6개월 못하고 2년 전세줘서 올 12월에 계약 기간 만료되요. 현재 부부 공동명의 인데 신랑이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바람에 현재 설정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설정 잡은 사람이 아파트를 경매로 한번 내놨다가 취소한 상황이구요.

알아보니 경매에 내놔도 전체지분이 아닌 50%만 올라간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14~15억 이고 분양가는 6억100인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처분하는것과 한명에게 지분을 증여해서 개인단독명의로 처분하는것과 세금 금액이 다른가요??

만약 처분하게 된다면 2년 미만 거주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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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단기 양도로 60%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현재 공동명의 상태로 처분하는 것이 각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보유 2년 이상에 맞추어 등기 이전 시기를 조정한다면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과세 금액은 취득 및 양도일자, 양도차익과 보유 중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셀프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양도소득세는 주택 세금중 가장 비중이 크고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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