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모님께 명의이전하는게 나은가요?
혼인신고 안하다 아이출산문제로 12월쯤 혼인신고를 생각중이에요
얼마전 8월말 2억4천에(조정지역)주담대해서
아내 명의로 매수하여 잔금까지 치뤄 가지고있고,
남편 명의로도 1억8천에 구매했던 아파트 1채(조정지역)있고
주담대대출금 9천정도남았어요. 오늘보니 실거래 2억 5천 5백이네요
실거주는 3년넘었는데 처분은 못하는게 어머님사시고 계셔서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아내가받은 대출이 회수되려나요..?
남편집 명의를 무주택자이신 어머님께 이전하는게 나은가요?
하게되면 비용이 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 규제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되어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내용은 약정서 등의 조건을 확인하거나 담당직원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상환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채무의 회수 여부는 세법과 전혀 관계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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