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종료시 임대인이 확인해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숙생활을 하게되어 빈집을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다음달 계약이 종료되어 질문드립니다.
월세보증금이 근저당에 잡혀있는데 보증금을 임차인께 드린 후 어떤식으로 보증금이 근저당에서
말소되는지 또 기타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확인할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없이 너무 방대한 내용을 요구드려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주소 퇴거여부 및 임차건물에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