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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SNS 게시물 삭제와 소송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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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는데 가품일 경우 신고방법

올해 초에 당근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제서야 가품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예전에 쓴 글을 숨겨놔서 정품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안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에서 보낸 물품의 사진이랑 계좌송금 내역 등은 있지만 정품이라고 써진 글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구매 당시에는 정품인 줄 알았으나 뒤늦게 가품임을 알게 되셨고, 판매자가 게시글마저 숨겨버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한 증거가 사라졌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게시글 캡처가 없더라도 사기죄 고소와 피해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거래 가격'과 '묵시적 기망'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가격이 해당 물품의 정품 시세와 비슷하거나, 가품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다면, 판매자가 굳이 "정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정품을 거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품인 줄 알았다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거래 후 게시글을 숨긴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 증거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취하셔야 할 조치는 가품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명품감정원 등의 감정 소견서나, 정품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사진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이 가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판매자가 특정되면, 형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가품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물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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