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 19년10월부터 입주해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19년10월 입주했을때 작성했던 계약서말고는 계약연장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22년1월부터 12월까지 이체했던 이체확인등은 모두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연장한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19년10월 입주했을때 작성했던 계약서도 제출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는 과거 부터 계속 기간 연장하여 월세 납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