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작년에 전입신고를 못해서 공제를 못받았어요
올해는 꼭 받아야해요...
1.월세 1년계약 지나고 1년더 구두로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계약서랑
이체내역이던데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상관없이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허나요?
2. 매달 입금하다가 이번달만 사정이생겨서
입금 못해도 공제받는데 불이익은 없죠?
1년중 월세 낸 총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