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분할납부 질문드려요.
3월 18일 부동산을 매도 했습니다.
3월 4월 5월에 까지가 기한이고 그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차익분은 3300 정도 이고 1년미만이라 양도세는 대강 1200정도로 사이로 나올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로 국세 와 지방세가 각각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중에 국세는 분할납부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Q1. 지방세도 분할납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분할납부가 1200만원 기준으로 천만원 은 기한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그 이후 2달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분할납부가 있고 해당 천만원을 기한내에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3월 에 500만원 , 4월에 300만원 5월에 200만원 을 납부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Q3. 이를 양도소득세 지방세에서도 3월 40만원 4월 40만원 5월 40만원 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