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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1.03.20

양도소득세 관련 분할납부 질문드려요.

3월 18일 부동산을 매도 했습니다.

3월 4월 5월에 까지가 기한이고 그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차익분은 3300 정도 이고 1년미만이라 양도세는 대강 1200정도로 사이로 나올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로 국세 와 지방세가 각각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중에 국세는 분할납부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Q1. 지방세도 분할납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분할납부가 1200만원 기준으로 천만원 은 기한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그 이후 2달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분할납부가 있고 해당 천만원을 기한내에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3월 에 500만원 , 4월에 300만원 5월에 200만원 을 납부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Q3. 이를 양도소득세 지방세에서도 3월 40만원 4월 40만원 5월 40만원 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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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지방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납이 안됩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분납합니다.

    2. 원칙적으로 1천만원은 일시납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일시납하여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분납세액을 제외한 세액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분납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쪼개서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분납기한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는 분납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분납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세액총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국세보다 2개월 더 늦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확정신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①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에 따라 납부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해 주셔야합니다.

    2. 해당 1천만원은 본래 당초신고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이후 그런 분납 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